| 공인결석 신청 기준 및 신청 방법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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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결석 제도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 참고하시어 출결 점수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공결 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. 코로나 관련 공인결석 처리를 원하시는 분은 코로나 관련 공인결석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<공인결석제도란?> – 해당 학기 공인결석 및 조기취업에 따른 공결처리 제도입니다. <용어의 정의> – 공인결석자: 학사운영규정 제41조(출석평가) ②항 따른 결석자 – 조기취업자: 8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조기 취업 및 창업한 자 <출석 및 성적 인정 기준> – 일반 공인결석 기준 :학사운영규정 규정 제41조 ②항에 따른 결석자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결석(출석인정) 신청서를 C&M교수 및 교무지원팀 확인후 사본을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해야 출석 인정됨 –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: 취업 및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결석(출석인정) 신청서를 C&M교수 및 관련부서 확인후 사본을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제출해야 출석인정 됨 – 조기취업자의 성적인정 : 조기취업자가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학기 기준 최소 2회 이상의 과제물(또는 시험참여 등)이 제출되어야 함. 단, 2/4선 이후 조기취업 및 창업했을 경우 1회 제출 가능 ※ 조기취업자가 가상강좌를 수강 신청한 경우, 해당 교과목은 출석인정(공인결석)에 해당하지 않으며,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만 출석으로 인정 <공인결석 신청 사유> – 학사운영규정 규정 제41조 ②항
<공인결석 업무 절차>
<공인결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> (1) 공인 결석 – 학사인트라넷 접속 → 개인신상조회→공인결석조회→신청서다운로드(신청서 출력)→공인결석 신청서 작성→증빙서류 첨부하여 C&M교수 확인→교무지원팀 제출 (2) 조기 취업 – 학사인트라넷 접속 → 개인신상조회→공인결석조회→신청서다운로드(신청서 출력)→공인결석 신청서 작성→증빙서류 첨부하여 C&M교수 확인→취업지원팀 확인→교무지원팀 제출 <공인결석 접수내역 확인 방법> – 학사인트라넷 접속→개인신상조회→공인결석조회 – 철도관제정보학과 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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